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혼인신고 ====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(제71조). * 당사자의 성명·본·출생연월일·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(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·출생연월일·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) *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* 성·본의 협의(자녀가 부 대신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)가 있는 경우 그 사실 * 8촌 이내의 혈족(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)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만, 성·본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(같은 조 단서).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(제72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